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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안전교육

한국생활안전연합 놀이터안전센터는

최고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 지정(행정안전부, 2011년 3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생활안전연합은 현재까지 주택관리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자체공원 담당자, 학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에 대해 총 350여회 총 31,000여명의 관리주체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신청 절차

  •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단계 놀이터 안전교육
    신청페이지 이동
  • 3단계 참여가능
    교육일
    선택
  • 4단계 무통장입금
    SC은행
    174-20-067155
  • 5단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및 영수증
    확인 후 교육참여
  • 6단계 교육참여 후
    이수증 출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진행합니다.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시행령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200만원(법 제31조 제1항 제4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법정교육을 진행합니다.
    정기교육 외에 20명 이상의 관리주체께서 모이시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인원수에 따라 할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2007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소유한 곳은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및 의무사항 미 이행 시 해당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자체, 교육청, 연합회 등 단체 교육 요청 시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476-0119 (담당 : 이주영팀장)